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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관학교 공통 입학전형 알아보기

lhj7151 2025. 5. 17. 23:42

목차



    사관학교 공통

     

    Ⅰ
    2026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전형의 특징

    1. 특수목적대학인 사관학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입니다. 따라서 수시모집 6회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 등록 금지 예외 대학이며,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사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(9월) 또는 정시모집(12월)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.

    2. 전형방법은 우선선발(일반우선+고교학교장추천+특별전형)과 종합선발이 있으며, 종합선발은 우선선발을 통해 선발되지 않은 비선발자를 대상으로 수능성적을 포함하여 선발합니다. 사관학교는 원서작성 시 ‘지원동기서’를 입력해야 하고 2차 시험 접수 시 제출서류가 있습니다.

    3. 사관학교의 종류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 

    구분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
    공통
    사항
    ★. 「사관학교설치법」 제3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
    가. 2005년 1월 2일부터 200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(2026년 1월 1일 기준 17세 이상~21세 미만)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혼 남녀
    (단, 「제대 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, 복무기간에 따라 입학연령이 연장됨/ 모집요강 확인 요망)
   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33조 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(고교 졸업자 및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등)
    (* 검정고시 응시자는 2025년 8월 30일 이전 합격(예정)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)
    다. 「군인사법」 제10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
    라. 「군인사법」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
    추가
    사항
    *복수국적자의 경우, <외국국적 포기확인서>를 각 사관학교에서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함.

    4. 사관학교 지원자는 원서접수시 지원동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. 지원동기서는 2차 시험 시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, 작성 유의사항에 맞추어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. 다음은 ‘2025학년도 사관학교 지원동기서’입니다. 수험생은 ‘2026학년도 사관학교 지원동기서’를 각 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구분 지원동기서 문항 연락처
    육군
    사관학교
    1. [지원동기]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 또는 계기는 무엇이며, 육군사관학교에 합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하였는지 기술하시오.(600자 이상 1000자 이내)
    *지원 및 입학을 위해 기울인 노력, 본인의 의지, 군에 대한 관심도 등을 기술
    2. [비전/포부, 가치관] 육군사관학교에 합격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사관생도 혹인 장교가 되고 싶은지 포부와 계획을 기술하시오.(600자 이상 1000자 이내)
    (02)
    972-7264
    해군
    사관학교
    1. [지원동기 분야]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기술하고 합격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사관생도 혹은 장교가 되고 싶은지 향후 계획과 함께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.(600자 이상 1,000자 이내)
    2. [성장배경과 가치관 분야] 지원자가 자라온 환경과 본인의 성격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고, 성장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(상황 또는 시기)은 무엇이며,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.(600자 이상 1,000자 이내)
    (055)
    545-9988
    공군
    사관학교
    1. [지원동기]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기술하시오(300자 이상 500자 이내)
    2. [비전/가치관] 합격하게 된다면 어떤 사관생도 혹은 장교가 되고 싶은지 계획 및 포부를 본인의 가치관과 연관지어 기술하시오(300자 이상 500자 이내)
    (043)
    290-5504
    국군간호
    사관학교
    1. [지원동기 및 진로계획]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기술하고, 앞으로 사관생도 혹은 간호장교로서의 진로계획과 포부를 기술하시오.(500자 이상 1000자 이내)
    2. [가치관] 가장 힘들었던 일(상황 또는 시기)은 무엇이며, 어떻게 극복하였는지, 이를 통해 느낀 점이나 변화된 점은 무엇인지 가치관과 연관지어 기술하시오. (500자 이상 1000자 이내)
    3. [공동체 관련 경험]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(혹은 이에 준하는 기간)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하시오.(500자 이상 1000자 이내)
    (042)
    862-5265
    Ⅱ
    2026학년도 사관학교 전형일정 및 주요사항 안내

     

    구분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
    원서접수 6.13(금) 09:00 ~ 6.23(월) 17:00 (지원동기서 필수입력)
    고교학교장추천 6.24(화) 09:00~
    7.1(화) 17:00
    6.24(화) 09:00~
    6.30(월) 17:00
    6.24(화) 10:00~
    6.30(월) 14:00
    6.24(화) 09:00~
    6.30(월) 17:00
    1차 시험(필기시험) 7.26.(토) 08:30~13:30
    1차 성적확인 8.1(금)~8.5(화) 8.2(금)~8.4(일) 8.2(금)~8.5(월) 8.1(금)~8.5(화)
    1차 합격자 발표 8.8(금) 09:00(필기)
    9.26(금) 09:00(서류)
    8.7(목) 09:00 8.8(금) 10:00 8.12(화) 10:00
    1차 추가합격자 발표 1차 추가합격자 발표일정이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대학별 모집요강을 꼭 확인할 것.
    1차 시험(서류평가) 9월 중
    2차 시험 등록
    (전형별 제출서류 제출)
    8.8(금)~8.13(수)
    (필기시험합격자)
    9.26(금)~10.2(목)
    (서류평가합격자)
    8.7(목)~8.13(수) 8.8(금)~8.12(화) 8.12(화)~8.20(수)
    *2차 시험 등록기간 중 시험응시일 선택(개인별 1박 2일 소요)*
    2차 시험 일정 9.1(월)~10.30(목) 9.1(월)~10.31(화) 8.25(월)~10.2(목) 9.15(월)~9.30(화)
    우선선발/ 특별전형
    합격자발표
    11.7(금) 09:00 11.6(목) 09:00 11.7(금) 10:00 11.7(금) 10:00
    종합선발 합격자발표 12.19(금) 09:00 12.16(화) 09:00 12.19(금) 10:00 12.16(화) 10:00

    1. 1차 시험 장소가 각 학교별로 상이하므로 대학별 모집요강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합니다.

    2. 사관학교의 1차 시험은 동일한 날짜(7월 26일)에 시행되며,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 

    교시 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출제범위
    1 국어 30문항 09:10~10:00(50분) 독서, 문학
    2 영어 30문항 10:30~11:20(50분) 영어Ⅰ, 영어Ⅱ(듣기평가 미실시)
    3 수학 30문항 11:50~13:30(100분) [공통] [인문계열] [자연계열]
    수학Ⅰ,수학Ⅱ 확률과통계, 미적분, 기하 중 택1 미적분, 기하 중 택1
    ※ 시험장 입실시간 확인 ※ 수학 선택과목은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에서 변경할 수 없음.

    3. 정해진 기한 내 2차 시험 일자 선택 및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, 2차 시험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1차 시험 합격이 취소됩니다.

    4. 2차 시험 등록서류 제출은 등기우편으로 실시하므로, 대학별 우체국 소인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

    5. 지원서 접수 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, 종합선발에 지원한 학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계열별 반영과목을 전체 또는 일부 응시하지 않거나, 대학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이 사관학교 1차 시험 응시계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.(예시: 자연계열 지원자가 「확률과 통계」를 응시하거나, 사회탐구 과목을 응시하는 경우)

    6. 학폭조치(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)를 받은 가해 수험생은 2차 시험 종합심의위원회를 통해 2차 시험 합‧불 여부를 결정합니다. (단, 공군사관학교는 고교학교장추천전형 지원불가)

   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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